제8조(벌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6. 8.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982
- 원문 지문
b53e f186 9a4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및 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지침) 제8조(벌칙). 소관 사무처. L0
- "원동기장치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자전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제5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1. 학생이 지침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제정 제8조(벌칙) · 시행 2020-09-01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1.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4.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5.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