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및 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