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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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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 1. 시행 · 제정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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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1. 1. · 시행 2020. 1. 1. · 판 번호 9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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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규정) 제4조(자격).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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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1. 01.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0-01-01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