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 1. 시행 · 제정 2020. 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1. 1. · 시행 2020. 1. 1. · 판 번호 987
- 원문 지문
cdf2 8788 3cd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규정) 제4조(자격). 소관 연구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1. 01.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0-01-01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