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채용구비서류)인용링크연혁·해석연구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이력서 1부2.박사학위수여증명서 사본 1부3.최종 학위(대학 포함)의 성적 증명서 각 1부4.기관장 등 추천서 1부5.기타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제8조(퇴직)인용링크연혁·해석①연구원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직된다.②사업 및 과제가 중단되었거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채용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다.
제9조(처우)인용링크연혁·해석①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복무와 의무)인용링크연혁·해석①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②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③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④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