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규정소관 연구처제정 2020. 1. 1.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 1. 시행 · 제정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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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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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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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20. 1. 1. · 시행 2020. 1. 1. · 판 번호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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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박사후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연혁·해석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절차)연혁·해석

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장 등(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채용한다.

제7조(채용구비서류)연혁·해석

연구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력서 1부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사본 1부
최종 학위(대학 포함)의 성적 증명서 각 1부
기관장 등 추천서 1부
기타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제8조(퇴직)연혁·해석

연구원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직된다.
사업 및 과제가 중단되었거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채용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다.

제9조(처우)연혁·해석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복무와 의무)연혁·해석

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
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연혁·해석

교무처(대학원)는 연구원에게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 2020. 1. 1.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