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복무와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 1. 시행 · 제정 2020. 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1. 1. · 시행 2020. 1. 1. · 판 번호 987
- 원문 지문
cdf2 8788 3cd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
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규정) 제10조(복무와 의무).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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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1. 01. 제정 제10조(복무와 의무) · 시행 2020-01-01① 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