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 1. 시행 · 제정 2020. 1.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1. 1. · 시행 2020. 1. 1. · 판 번호 987
- 원문 지문
cdf2 8788 3cd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규정) 제9조(처우).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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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1. 01. 제정 제9조(처우) · 시행 2020-01-01①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