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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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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학사 이상으로 각연구소의"를 "학사학위 이상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로 하고, "자로 한다."를 "자로 한다. 〈개정 2021-04-1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1. 4. 19.
제8조(연구(소) 개정 원) 1. 연구(소)원은 학사 이상으로 각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연구(소) 원) 1. 연구(소)원은 학사학위 이상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4-19〉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