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되고 있는 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통·폐합 조치를 할 수 있다.
1)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연구소 평과결과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기타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의 통·폐합에 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