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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1 Enacted Jun 8, 2020 Office in charge: 연구처 Categor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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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연구소라 함은 각 분야별로 학문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말한다.
Article 3 (사업시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rticle 4 (연구소의 구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교의 학칙에 의거 설치된 연구소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성화연구소 : 본 대학교 특성화사업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 된 연구소
2. 자율연구소 : 학부별 학문 특성에 따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3. 부설연구소 : 학부별 학문 특성에 따라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로 평가지침 에 따라 평가 후 승인된 연구소
4. 정책연구소 : 본 대학교 교육이념 및 국책과제 수행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 된 연구소
Article 5 (설치 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치 사유서(취지, 목적,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
3. 연구소 규정(안)
4. 연구소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조직표
6. 연구소 임원 및 연구(소)원 명단
7. 기타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참고자료
Article 6 (설치 승인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Article 7 (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연구소에는 소장 및 간사 각 1명과 운영위원 4명 이상 10명 이내를 둔다.
2. 특성화연구소, 정책연구소, 부설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삼육대학교 보직 교원임기규정” 에 따른다.
Article 8 (연구(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원)
1. 연구(소)원은 학사학위 이상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4-19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9 (삭제) Deleted
Article 10 (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예산이 배정되는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수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전학년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매회계연도의 예·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1 (논문집 발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연구소는 매년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소장은 발간된 논문집 1부를 연구산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2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2.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지원금, 학술용역비, 사업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 한다.
Article 13 (평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소의 평가는 연구소 평가지침에 의거 교수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Article 14 (통·폐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구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통·폐합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 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연구소 평과결과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소의 통·폐합에 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15 (실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소에 관련된 행정은 연구산학처에서 관장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7) 1.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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