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치 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 원문 지문
a982 81e8 7e4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연구소 설치 사유서(취지, 목적, 필요성 및 배경)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
연구소 규정(안)
연구소 사업계획서
연구소 조직표
연구소 임원 및 연구(소)원 명단
기타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참고자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5조(설치 신청). 소관 연구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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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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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8. 제정 제5조(설치 신청) · 시행 2020-06-01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치 사유서(취지, 목적,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 3. 연구소 규정(안) 4. 연구소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조직표 6. 연구소 임원 및 연구(소)원 명단 7. 기타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