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치 승인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 원문 지문
a982 81e8 7e4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조(설치 승인등). 소관 연구처.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통·폐합)초래한 경우 5) 기타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소의 통·폐합에 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통·폐합)초래한 경우 5) 기타 특별히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소의 통·폐합에 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구
교수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교수연구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제정 제6조(설치 승인등) · 시행 2020-06-01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