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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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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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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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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소에는 소장 및 간사 각 1명과 운영위원 4명 이상 10명 이내를 둔다.
특성화연구소, 정책연구소, 부설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삼육대학교 보직 교원임기규정” 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7조(임원). 소관 연구처. L0

인용 규정

L1보직 교원임기규정
이내를 둔다. 2. 특성화연구소, 정책연구소, 부설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삼육대학교 보직 교원임기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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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보직 교원임기규정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제정 제7조(임원) · 시행 2020-06-01
    1. 연구소에는 소장 및 간사 각 1명과 운영위원 4명 이상 10명 이내를 둔다. 2. 특성화연구소, 정책연구소, 부설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삼육대학교 보직 교원임기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