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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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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4.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1. 4. 19.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6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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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
연구(소)원은 학사학위 이상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4. 19.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8조(연구(소).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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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수연구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8조(연구(소) · 시행 2021-03-01
    원) 1. 연구(소)원은 학사학위 이상으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4-19〉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2020. 06. 08. 제정 제8조(연구(소) · 시행 2020-06-01
    원) 1. 연구(소)원은 학사 이상으로 각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