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2020. 6. 8. 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6월 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2021. 4. 19.)2020. 6. 8.
제8조(연구(소) 개정 원) 1. 연구(소)원은 학사학위 이상자(또는 2학기 이내의 예정자)로써 각 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4-19〉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연구(소) 원) 1. 연구(소)원은 학사 이상으로 각연구소의 학문분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 구소의 연구(소)원이 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연구(소) 원이 될 수 있다. 3.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4.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