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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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9.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7.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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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그 밖에 동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지침) 제12조(운영세칙). 소관 실험동물연구센터. L0
  2.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 밖에 동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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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센터장 결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제정 제12조(운영세칙) · 시행 2020-09-01
    그 밖에 동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