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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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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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통과한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센터장이 임명한다.
연수연구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0조(연구원 등).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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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10조(연구원 등) · 시행 2020-10-01
    ①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