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원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 원문 지문
cdcc c85b d75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통과한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센터장이 임명한다.
연수연구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0조(연구원 등).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제정 제10조(연구원 등) · 시행 2020-10-01①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