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통과한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센터장이 임명한다.
연수연구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