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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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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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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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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부센터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참여교수 1/3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참여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l. 연구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
신규 참여교수 허용 및 현 참여교수의 배제에 관한 사항
연구센터 공간 및 리모델링, 배치, 기자재의 도입과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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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11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10-01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부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참여교수 1/3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참여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l. 연구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2.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 4. 신규 참여교수 허용 및 현 참여교수의 배제에 관한 사항 5. 연구센터 공간 및 리모델링, 배치, 기자재의 도입과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