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예산의 편성과 운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 원문 지문
cdcc c85b d75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의 예산 편성과 운용은 삼육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운용 기준에 따르되,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운용되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2조(예산의 편성과 운용).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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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제정 제12조(예산의 편성과 운용) · 시행 2020-10-01①연구센터의 예산 편성과 운용은 삼육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운용 기준에 따르되,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경상운영비와 인건비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운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