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회계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 원문 지문
cdcc c85b d75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과 산학협력단 회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3조(회계관리).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제정 제13조(회계관리) · 시행 2020-10-01①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②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과 산학협력단 회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