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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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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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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14조(세칙).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2.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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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센터장 결정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14조(세칙) · 시행 2020-10-01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