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사업)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원문 지문
cdcc c85b d75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는 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산업체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 또는 협력 사업
교단 내 기관과 협력 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지역 및 교단 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사업
기타 삼육대학이 요청하는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3조(사업).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3조(사업) · 시행 2020-10-01
    연구센터는 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2. 산업체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 또는 협력 사업 3. 교단 내 기관과 협력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5. 지역 및 교단 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사업 6. 기타 삼육대학이 요청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