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참여교수선정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 원문 지문
cdcc c85b d75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참여교수는 전임 교수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연구 분야의JCR기준 상위25% (Q1)안의10편 이상의 논문 실적(주저자3편 이상 포함)을 보유
인문사회의 경우,최근5년 이내KCI등재지 이상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자연계열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ICT분야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10편 이상
*단, ‘최근5년’이란2015년1월1일 이후를 말하며 최근3년 이내 임용된 교원의 경우 위 조건의50%이상 충족될 경우 가능함.
참여교수는 연구보조원 또는 학부연구생의 인건비(480만원/1인/년 이상)와 연구비를 개인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교수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8조(참여교수선정 기준).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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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1. 제정 제8조(참여교수선정 기준) · 시행 2020-10-01① 참여교수는 전임 교수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연구 분야의JCR기준 상위25% (Q1)안의10편 이상의 논문 실적(주저자3편 이상 포함)을 보유 2. 인문사회의 경우,최근5년 이내KCI등재지 이상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3. 자연계열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4. ICT분야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10편 이상 *단, ‘최근5년’이란2015년1월1일 이후를 말하며 최근3년 이내 임용된 교원의 경우 위 조건의50%이상 충족될 경우 가능함. ② 참여교수는 연구보조원 또는 학부연구생의 인건비(480만원/1인/년 이상)와 연구비를 개인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참여교수는 연구센터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