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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참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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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0. 1. 시행 · 제정 2020. 9.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0. 9. 21. · 시행 2020. 10. 1. · 판 번호 10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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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융합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는 삼육대학교 전임교수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 조건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지침) 제7조(참여교수). 소관 융합연구센터.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연구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는 삼육대학교 전임교수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 조건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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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1. 제정 제7조(참여교수) · 시행 2020-10-01
    연구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는 삼육대학교 전임교수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 조건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