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입학사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88fb e8c0 61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개정 2022. 1. 17.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3조(입학사정). 소관 입학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입학처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3조(입학사정) · 시행 2022-03-07
    ① 입학관리본부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2. 2020. 08. 01. 제정 제13조(입학사정) · 시행 2020-08-01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