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4. “입학사정관”이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가. “전임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나. “위촉사정관”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일정기간 위촉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5.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말한다.
7.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