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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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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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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4.
내부위원은 입학처장(위원장), 팀장(서기)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1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6장 위원회 › 제6절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 제39조(구성). 소관 입학처. L0
  2. "입학사정관"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입학사정관 제4조에서 정의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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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입학처입학사정관제3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39조(구성) · 시행 2023-03-01
    ① 위원회는 부총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04〉 ② 내부위원은 부총입학처장(위원장), 입학처사정관팀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022. 03. 07. 개정 제39조(구성) · 시행 2022-03-07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관리본부처장(서기), 입학관리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본부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2020. 08. 01. 제정 제39조(구성) · 시행 2020-08-01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입학관리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