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44 · 상위 1 · 하위 0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등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 제22조에 규정된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입학모집요강에 명시된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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