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당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을 지급할 수 있다.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7조(수당지급). 소관 입학처. L0
- "수당"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 보수 기준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수당 제4조에서 정의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 보수 기준 규정」 제3조 —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1. 제정 제17조(수당지급) · 시행 2020-08-01①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