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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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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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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을 지급할 수 있다.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7조(수당지급). 소관 입학처. L0
  2. "수당"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 보수 기준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수당 제4조에서 정의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 보수 기준 규정」 제3조 —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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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수당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01. 제정 제17조(수당지급) · 시행 2020-08-01
    ①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