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88fb e8c0 61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 17.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공정성 확보 ›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소관 입학처. L0
  2. "입학사정관"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입학사정관 제4조에서 정의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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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용어입학처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사정관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 시행 2022-03-07
    ① 입학관리본부처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2. 2020. 08. 01. 제정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 시행 2020-08-01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