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피”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배제”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입학사정관”이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가.“전임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나.“위촉사정관”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일정기간 위촉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말한다.
“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새 창)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정의). 소관 입학처. L0
- "회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배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학생부종합전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입학사정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대학별고사"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선행학습영향평가"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수당"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 보수 기준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상위 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회피 이 조문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배제 이 조문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 제2조 —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입학사정관 이 조문에서 정의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대학별고사 이 조문에서 정의학생선발을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말한다.
선행학습영향평가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수당 이 조문에서 정의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 보수 기준 규정」 제3조 — 직무여건, 생활여건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실시하는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말한다. 6. “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L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6. “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1. 제정 제4조(정의) · 시행 2020-08-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피”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