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5조(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소관 입학처. L0
- 「학칙」 제22조(등록 및 편·입학의 취소)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또는 편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하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1. 제정 제15조(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 시행 2020-08-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 제22조에 규정된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입학모집요강에 명시된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