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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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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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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17.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2조(채점·평가). 소관 입학처. L0
  2. "학생부종합전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입학사정관"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학생부종합전형 제4조에서 정의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입학사정관 제4조에서 정의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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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입학처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2조(채점·평가) · 시행 2022-03-07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관리본부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2. 2020. 08. 01. 제정 제12조(채점·평가) · 시행 2020-08-01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