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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행학습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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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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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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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새 창)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기 1항에서 실시한 자체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1항의 법률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1조(선행학습 영향평가). 소관 입학처. L0
  2. 상위 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
L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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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위원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01. 제정 제11조(선행학습 영향평가) · 시행 2020-08-01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에서 실시한 자체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기 1항의 법률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