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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항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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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88fb e8c0 61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17.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입학전형의 운영 › 제10조(문항출제). 소관 입학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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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입학처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0조(문항출제) · 시행 2022-03-07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2. 2020. 08. 01. 제정 제10조(문항출제) · 시행 2020-08-01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