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회피 및 배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원문 지문
88fb e8c0 61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를 신청해야 한다.
입학처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7.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새 창),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공정성 확보 › 제19조(회피 및 배제). 소관 입학처. L0
  2. "회피"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배제"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입학처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5.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회피 제4조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배제 제4조에서 정의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자체 운영규정」 제2조 —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입학처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L1고등교육법제34조의2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L1고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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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위임기구용어용어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입학처장 결정입학처회피배제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19조(회피 및 배제) · 시행 2022-03-07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처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2. 2020. 08. 01. 제정 제19조(회피 및 배제) · 시행 2020-08-01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