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유사도 검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한다.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절차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공정성 확보 › 제20조(유사도 검증). 소관 입학처. L0
- "학생부종합전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부종합전형 제4조에서 정의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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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1. 제정 제20조(유사도 검증) · 시행 2020-08-01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한다. ②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절차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지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