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61
- 원문 지문
88fb e8c0 61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입학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 17.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 1. 17.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 제5장 이의신청 ›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소관 입학처. L0
- 세부 사항을 입학처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입학처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 시행 2022-03-07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
관리본부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01-17〉 ② 입학관리본부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01-17〉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 2020. 08. 01. 제정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 시행 2020-08-01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관리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