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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8. 1. 제정 (시행 2020. 8.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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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4항 및 제33조제2항 중 "입학관리본부장"을 각각 "입학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각각 "수립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정한다."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발표한다."를 "발표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제34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34조 및 제45조 중 "입학관리본부장이"를 각각 "입학처장이"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2), 직원(1), 교사(삼육고1, 일반고2), 입시전문가(1)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8. 1.)2022. 3. 7.
제5조(의견수렴) 개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학과(부)장으로부터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제5조(의견수렴)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학과(부)장으로부터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2-01-17〉
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전형운영계획 수립)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시기별 전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고사본부 및 고사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사문항 출제 및 채점·평가에 관한 사항 3. 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 동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제9조(전형운영계획 수립)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시기별 전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1. 고사본부 및 고사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사문항 출제 및 채점·평가에 관한 사항 3. 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 동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
제10조(문항출제) 개정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제10조(문항출제)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제12조(채점·평가) 개정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제12조(채점·평가)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제13조(입학사정)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제13조(입학사정) ① 입학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제14조(합격자 발표)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라 발표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최종 선발 및 등록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4조(합격자 발표)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라 발표한다. 〈개정 2022-01-17〉 ② 입학처장은 최종 선발 및 등록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01-17〉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제19조(회피 및 배제) 개정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제19조(회피 및 배제)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처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개정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관리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01-17〉 ②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01-17〉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제27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제34조(기능) 개정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제34조(기능)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1-17〉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제36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3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제39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입학관리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39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4인이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2), 직원(1), 교사(삼육고1, 일반고2), 입시전문가(1)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45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