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0. 8. 1. 제정 (시행 2020. 8.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8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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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3항, 제12조제1항,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4항 및 제33조제2항 중 "입학관리본부장"을 각각 "입학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각각 "수립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위촉한다."를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정한다."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발표한다."를 "발표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제34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제34조 및 제45조 중 "입학관리본부장이"를 각각 "입학처장이"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2), 직원(1), 교사(삼육고1, 일반고2), 입시전문가(1)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8. 1.) | 2022. 3. 7. |
|---|---|
| 제5조(의견수렴) 개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학과(부)장으로부터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제5조(의견수렴)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학과(부)장으로부터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2-01-17〉 |
| 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 제9조(전형운영계획 수립)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시기별 전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고사본부 및 고사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사문항 출제 및 채점·평가에 관한 사항 3. 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 동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 | 제9조(전형운영계획 수립)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시기별 전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1. 고사본부 및 고사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고사문항 출제 및 채점·평가에 관한 사항 3. 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 동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 |
| 제10조(문항출제) 개정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 제10조(문항출제) ① 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
| 제12조(채점·평가) 개정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 제12조(채점·평가) ① 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 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
| 제13조(입학사정)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 제13조(입학사정) ① 입학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 ② 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
| 제14조(합격자 발표)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라 발표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최종 선발 및 등록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14조(합격자 발표)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라 발표한다. 〈개정 2022-01-17〉 ② 입학처장은 최종 선발 및 등록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01-17〉 |
|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① 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회피 및 배제) 개정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19조(회피 및 배제) ①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처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 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
|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개정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관리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22조(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01-17〉 ②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01-17〉 ③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
| 제27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30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3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
| 제34조(기능) 개정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관리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4조(기능)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1-17〉 1. 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
| 제36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3인이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
| 제39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관리본부장(서기), 입학관리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본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9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42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되며 입학관리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4인이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2), 직원(1), 교사(삼육고1, 일반고2), 입시전문가(1)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45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5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