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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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입학관리본부가"를 "입학처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3.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4.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5.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제36조제2항 중 "입학팀장"을 "입학사정관팀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총장"을 "입학처장"으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09-04〉"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를 "입학처장(위원장), 입학사정관팀장(서기)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9. 4.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입학관리본부가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적용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학처가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적용한다. 〈개정 2023-09-04〉
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개정 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② 편입학 및 약학대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제6조(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① 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② 편입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09-04〉
제24조(기구) 개정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3.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4.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5.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6.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제24조(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09-04〉 1.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3.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4.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5.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제36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사정관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제39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입학처장(서기), 입학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39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04〉 ② 내부위원은 입학처장(위원장), 입학사정관팀장(서기)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