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2
- 원문 지문
d6e5 b916 c96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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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5-04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
·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5-04〉 - 2021. 02. 1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 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