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규정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제정 2021. 2. 15.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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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1.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4.

제3조(기능)연혁·해석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개정 2026. 5. 4.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운영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금연·금주 홍보 진행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금연상담 진행
환류체계 운영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연혁·해석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연혁·해석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류)연혁·해석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1. 3. 1.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