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4.
제3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개정 2026. 5. 4.1.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2.금연 프로그램 운영3.금연·금주 공모전 진행4.금연·금주 홍보 진행5.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6.금연상담 진행7.환류체계 운영
제4조(조직)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2.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환류)인용링크연혁·해석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