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5. 4.)2021. 2. 15.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5-04〉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 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제3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개정 2026-05-04〉 1.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2. 금연 프로그램 운영 3.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4. 금연·금주 홍보 진행 5.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6. 금연상담 진행 7. 환류체계 운영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2. 금연 프로그램 운영 3.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4. 금연금주 홍보 진행 5.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6. 금연상담 진행 7. 환류체계 운영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제5조(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류)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제6조(환류)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제7조(시행세칙 및 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제7조(시행세칙 및 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