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5. 4.)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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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5-04〉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 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 제3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개정 2026-05-04〉 1.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2. 금연 프로그램 운영 3.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4. 금연·금주 홍보 진행 5.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6. 금연상담 진행 7. 환류체계 운영 |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2. 금연 프로그램 운영 3.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4. 금연금주 홍보 진행 5.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6. 금연상담 진행 7. 환류체계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