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후평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 원문 지문
9c38 c152 1c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3장 환류 체계 › 제10조(사후평가).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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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10조(사후평가) · 시행 2021-03-01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2.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