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

세칙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제정 2021. 2. 15.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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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제정: 2021.0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세칙의 목적은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1조의3(조직)연혁·해석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금연·금주클리닉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신설 2026. 5. 4.

제2장 운 영

제2조(직원)연혁·해석

본 센터의 담당직원 관리를 위해 각 호를 준수한다.
담당자는 금연금주클리닉 사업을 관장한다.
담당자 채용 시 삼육대학교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절차)연혁·해석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제4조(사업관리)연혁·해석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운영)연혁·해석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 5. 4.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제6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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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 판까지는 제6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3장 환류 체계

제7조(사전조사)연혁·해석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입생 실태조사 및 설문지를 통해 요구도를 분석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제8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연혁·해석

본 센터는 금연금주 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전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프로그램 진행)연혁·해석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비교과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제10조(사후평가)연혁·해석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가한 학생에 한하여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제11조(결과보고 및 환류)연혁·해석

본 센터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생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생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1. 3. 1.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