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2. 15. 판까지는 제6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