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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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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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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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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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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5. 판까지는 제6조(건강증진위원회)였습니다: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6조.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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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6조 · 시행 2026-05-04조문 연결 추정
    제목: 건강증진위원회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연금주클리닉 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1인,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으로 한다. 4.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10일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기가 기록한다. 4.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조사(수요조사)에 의한 사업 계획 2. 사업 실행 점검 3. 프로그램 진행 사후평가(만족도 조사) 분석 4.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2. 2021. 02. 15. 제정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 시행 2021-03-01
    본 센터의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수정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며, 서기는 금연금주클리닉 센터장으로 한다. 보직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교수대표 2인, 직원대표 1인,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교수대표는 3인으로 한다. 4.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2. 회의 사전공지는 10일전에 실시한다. 3. 회의록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