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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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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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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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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 5. 4.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4.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5조(사업운영).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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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상담센터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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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5. 04. 개정 제5조(사업운영) · 시행 2026-05-04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공모전을 시행한다. 2. 공모전 분야는 체험수기, UCC, 교육자료, 표어 등으로 공고한다. 〈개정 2026-05-04〉 3. 2인 이상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정하고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금연금주DB구축 및 자문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흡연, 음주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다. 2.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시, 정보를 제공한다. 3.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⑤ 금연·금주상담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05-04〉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하여 금연·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3.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화하여 체계적인 금연·금주 상담을 지원한다.
  2. 2021. 02. 15. 제정 제5조(사업운영) · 시행 2021-03-01
    본 센터의 사업은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흡연음주예방교육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흡연음주예방교육을 시행한다. 2. 졸업 필수 비교과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반드시 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3. 수료여부를 비교과통합시스템에 입력한다. 4. 보충교육은 연 2회 여름, 겨울 방학 중 실시한다. ② 금연프로그램 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연프로그램은 재학생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학기 초 모집한다. 2. 13주 동안 매 주 니코틴 검사를 통하여 금연여부를 확인한다. 3.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4. 금연 성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금연금주공모전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금연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