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 원문 지문
9c38 c152 1c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4조(사업관리).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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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4조(사업관리) · 시행 2021-03-01센터는 개별 사업에 참여한 교원, 학과, 참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성과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