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1
- 원문 지문
9c38 c152 1c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생활건강증진원 >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3조(운영절차).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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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3조(운영절차) · 시행 2021-03-01사업의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센터는 연단위 총괄운영계획(이하 “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차년도 총괄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4.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5.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친다.

